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카인과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불법으로 취급했습니다. 피고인은 콜롬비아에 있는 공범 B와 공모하여 코카인을 국내로 반입했고, 이를 판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B는 코카인을 골프장 할인카드에 숨겨서 국내로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수입한 코카인의 양이 상당했기 때문에 죄질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공범 수사에 협조했고, 압수된 코카인은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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