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 총 0.2g을 흡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코카인 구매 비용 22,8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4일 새벽 02:00경부터 02:30경 사이 그리고 03:00경부터 03:30경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C' 클럽 화장실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0.1g씩 총 0.2g을 지폐를 말아 빨대처럼 사용하여 코로 흡입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마약인 코카인을 흡입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벌의 범위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22,800원을 추징합니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환각성이 강한 마약을 흡입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주범의 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피고인과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코카인(마약에 해당)을 흡입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을 사용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흡입하는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인 경합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같은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마약 관련 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약물치료 강의가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의 대가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코카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금액 22,800원(코카인 0.2g 상당)이 이에 해당하여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은 판결 확정 후에 집행되지만, 가납명령을 통해 판결 확정 전에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추징 집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는 단순 소지, 투약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하더라도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스스로 멈추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권유로 마약류를 접하게 되더라도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마약류를 권유받았을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수강 명령 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마약류 구매에 사용된 금액은 전액 추징되며,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