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4월 4일 새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건물의 화장실에서 코카인이라는 마약을 흡입했습니다. 첫 번째 흡입은 새벽 2시경에, 두 번째 흡입은 새벽 3시경에 각각 약 0.1g씩 했으며, 이를 위해 지폐를 말아 빨대처럼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환각성이 강한 마약을 흡입한 것과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주범의 권유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추징금 22,800원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