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공범 C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 안에 있던 현금, 시계, 운동화, 블랙박스 SD 카드 등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다른 차량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현금과 카드 등을 훔쳤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른 공범 G, H과 함께 오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 다른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이용해 클러치백을 절취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CCTV 영상과 피해자 및 공범들의 진술 등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와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 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법과 소년법에 따라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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