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과 B는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건강 문제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서로 공모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즉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다시 결정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의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금액 총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와 부양 가족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형량을 감경하여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되어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범죄로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에 형법 제35조 '누범'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특정 형을 선고할 때 죄를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및 제369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사기 범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이득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전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는 누범의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금액을 돌려주거나 배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다면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부양가족 등 개인적인 사정 또한 형량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