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형을 감경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노1961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벌금형 전력이 있으며, 두 피고인 모두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와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형량을 감형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