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구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상에 허위 글을 게시하고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노1415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로 게임머니 판매 글을 올리고,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모텔에 출입하며 대실료를 분담했고, 경찰 조사에서 게임머니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범이 아님에도 벌금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공모에 가담했음을 인정하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기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