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친구 B, E, F와 공모하여 인터넷에 허위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10일경부터 9월 21일경까지 친구 B, E, F와 함께 시흥시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에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광고에 속은 구매자들이 송금한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함께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9월 10일경부터 9월 15일경 사이 피고인 A와 공범들은 모텔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고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했으며, 그중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범행 기간 동안 모텔에 출입하며 대실료를 분담했고,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바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피고인 A가 B, E, F와 함께 게임머니 판매 사기를 공모했고, 범행 기간 동안 공범들과 함께 모텔에서 범행을 실행하며 대실료를 분담하는 등 공모 관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범행 현장에 없었더라도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과 같이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하며, 비록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쳐지면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공모 관계가 이루어진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를 통해 담당했던 기능적인 행위 지배를 해소해야 하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탈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현장에 없었더라도 범행을 막으려는 노력이 없었으므로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모 관계에서는 직접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자 모두가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설령 잠시 자리를 비웠거나 현장에 없었더라도, 이미 형성된 공모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의지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동종 전과)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추후 이를 번복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 액수가 적더라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