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이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오기(오류 기재)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의 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과 결과에 비춰볼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 또는 검사에게 너무 가벼운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 판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의 오기인 '52차례나'를 '64차례나'로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의 형을 그대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재판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인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신청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각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재판서의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고쳐서 바로잡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문 9쪽 9행에 '52차례나'라고 잘못 기재된 것을 '64차례나'로 경정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법률의 해석 및 적용 원칙)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거나 1심의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오류나 부당함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이 1심에서 각하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