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사건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대해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갱신요구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을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정표 변호사
법무법인 거북이 서울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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