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철원군에 위치한 E 식당을 5천만 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식당과 시설물을 인도하고 음식 조리 방법을 전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중 1천3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식당 인수 후 바닥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리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식당의 집기류가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수리비'는 향후 발생할 하자에 대한 수리의무를 의미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식당 바닥의 하자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방집기, 홀식탁 및 집기비품'은 계약 당시의 상태를 의미하며, 원고가 품질을 보장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음식 조리 방법 전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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