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
1.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2.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나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 됨) 3.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자동차의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4. 대리인 |
신청기간 |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 단, 2013년 12월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3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5.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