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부동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가치가 하락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지는 않다고 보아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 청구는 기각했지만,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잔여지의 접근성이 나빠져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토지 중 일부가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되자, 남은 잔여지에 대해 원고는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기존 도로가 폐쇄되어 잔여지의 통행로가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매수 및 가치하락 보상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잔여지가 법률상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여 매수 또는 수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9,4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8월 6일부터 2024년 6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때 남은 잔여지가 더 이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형태가 나빠지는 등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했다면 해당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즉, 잔여지의 완전한 사용 불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치 하락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두 가지 주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4조는 동일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남은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하며, 면적, 형상, 이용 상황, 교통 두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둘째, 토지보상법 제73조는 동일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의 가격 감소는 잔여지 사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획지 조건이나 도로 접근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 변동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모두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잔여지가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으나,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잔여지의 도로 접근성이 나빠져 가치가 하락한 점을 인정하여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해달라는 요구와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요건을 가집니다.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해달라고 하려면 그 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 보상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접근성이 나빠지거나 획지 조건이 불리해지는 등 '가격 감소'가 발생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법원 감정평가 결과가 손실보상금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