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제출 |
Q.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어디에 제출하는 건가요? A.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면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인 경우는 사용승인일 때)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아파트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