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D조합의 비상임이사 피고인 A가 부동산 매수를 위한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인 B에게 총 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5,888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및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금 5,88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품을 공여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퇴직 이후에 수수된 금품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15년경 부산 남구의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 B는 지인의 소개로 D조합의 비상임이사로 고액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대출심사위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A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16년 5월경 피고인 B에게 D조합의 7개 지점에서 각 50억 원씩 총 35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1개 지점당 1억 원씩 총 7억 원을 달라고 요청하여 합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피고인 B 명의와 그 처인 Q 명의로 D조합으로부터 총 7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6년 12월 26일까지 피고인 B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과 차량 리스비, 보험료 등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5,888만 5,930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를, 피고인 B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의 대출 관련 금품 수수 행위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금품 수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금지 착오) 피고인 A이 D조합 퇴직 이후에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도 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수재죄와 알선수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지 실체적 경합관계인지 여부 및 피고인 A의 행위가 알선수재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피고인 B가 공여한 금품의 정확한 범위
피고인 A은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천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5,888만 5,930원을 추징하며,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알선수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고,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피고인 B는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D조합의 비상임이사 피고인 A이 대출심사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5,888만 5,930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금품 공여 행위 역시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 A이 퇴직한 시점 이후에 수수된 금품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죄의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사가 기소한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수재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은 D조합의 비상임이사로서 고액대출 심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피고인 B로부터 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888만 5,93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비록 비상임이사였고 이후 사직했지만, 대출 심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대출에 관여했으므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증재등):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금품 또는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공여를 약속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5,888만 5,93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금품 수수 행위가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이 10년 이상 비상임이사를 역임하고 대출심사위원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며 관련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는 것은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은 대출 심사위원으로서 고액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 직무와 금품 수수 간의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수재죄 주체 제한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수재죄는 범행 당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자에 한정됩니다. 피고인 A이 D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한 2016년 12월 26일 이후에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에 임직원의 직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재죄와 알선수재죄의 관계: 법원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수재죄와 제3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해주는 대가를 받은 알선수재죄는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검사가 기소한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에 수반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승인, 알선 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는 직무 관련성이 매우 넓게 인정되므로,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더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처리하는 행위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품은 현금뿐만 아니라 차량 사용과 같은 편의 제공 등 재산상 이익도 포함되며, 구체적인 금액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편의 제공 사실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했더라도(법률의 착오),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았다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받기 더욱 어렵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는 범죄행위 당시 그 직위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전에 약속한 금품을 퇴직 후에 받는 경우 뇌물약속죄나 사후수뢰죄 등 다른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증재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먼저 고발하여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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