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던 증인 B를 찾아가 자신이 피해자 E를 때리지 않았다며 허위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A의 부탁을 받은 B은 항소심 법정에서 1심 증언을 번복하며 A가 E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위증교사죄를, B에게 위증죄를 인정하여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8월 5일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전치 21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 1심에서 A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고 불리하게 증언했던 증인 B를 찾아가 "나는 E를 때리지 않았으니 사장님도 법정에서 제가 E를 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결국 B은 A의 부탁을 받고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여, 1심 증언이 거짓이었고 A가 E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상해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증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이 위증교사에 해당하는지, 증인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전에 했던 증언을 번복하며 허위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위증교사죄와 위증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B에게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증교사 및 위증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증인이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과 다른 거짓 진술을 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B은 A의 폭행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A가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했습니다.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거나 부추긴 사람도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 A는 B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부탁하여 위증을 시키는 역할을 했으므로 위증죄를 실행한 B와 동일하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했습니다.형법 제153조 (자백):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털어놓으면 형벌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조건 하에 범죄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 미납에 대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벌금액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그 기간만큼 강제로 노역장에 가두어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할 때,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 등을 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에게 가납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에서 증언을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기억에 따른 사실만을 진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회유로 인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부탁하거나 시키는 행위는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위증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가집니다. 설령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언을 번복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번복하게 된 명확한 이유와 경위를 소명해야 하며, 만약 기억이 잘못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면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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