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