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망인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망인에게 상해를 가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망인과의 말다툼 중 망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망인은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피고의 고의적인 가해행위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기왕증과 고령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가해행위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으나, 망인의 나이, 흡연 경력 및 골다공증 등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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