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체불된 금액 7,627,041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회사 차량을 운행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범칙금과 차량을 고의로 훼손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이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지어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항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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