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의 도급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나200048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D와 피고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계약상 일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D와의 매매계약에서 일부 대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고, 토목공사를 원고의 책임으로 하기로 특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원고를 폭행, 협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을 승계하는 약정이 없고,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한 토지대금 중 일부를 피고 회사에 지급한 것은 단축된 급부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특약이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해 알고 동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진술도 원고가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