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주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2020년 7월 26일경에는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같은 해 7월 27일경에는 약 0.79kg의 대마를 자신의 주택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마 재배를 위한 장비를 구매하여 대마를 재배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하였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대마는 몰수하고, 관련 재산을 추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