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상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절도,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업무방해, 폭행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사실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1일 00시경 양주시의 한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국궁 화살 50개를 훔쳤습니다.
2020년 3월 20일 16시 15분경 의정부시의 한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들의 제지를 받자,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운전을 막으려는 피해자 F의 오른손과 왼손을 위험한 물건인 SM5 승용차의 문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했습니다.
2020년 2월 12일 12시 10분경 양주시의 주유소에서 피해자 K가 주유기 카드투입구에 그대로 꽂아두고 간 신용카드 1장을 훔쳤습니다. 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시 44분경 건강식품 판매자에게 전화로 건강식품 '노니' 3박스(50만 원 상당)를 주문하며 카드 정보를 불러주어 결제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도난 신고로 결제가 취소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날 13시 38분경에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돌반지 1개(28만 5천 원 상당)를 구매하려 했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역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약 15km 구간 운행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16시경 양주시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진료비 미납으로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는 직원의 안내에 격분하여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2020년 3월 26일 14시경 양주시의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을 피해자 Y가 가져간 것으로 착각하여 말다툼 중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2020년 6월 16일 17시경 고양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Z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미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도주하여 사기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사기미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공공장소에서의 업무방해 및 폭행, 그리고 전화금융사기 가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점입니다. 특히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심리되었으며, 각 범죄의 성립 여부와 누범 및 경합범 가중 적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사기 및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일반 절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밤에 컨테이너에 들어가 화살을 훔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여러 사람이 함께 위협하거나 칼이나 차량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일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상해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의 손을 다치게 한 것이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및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 없는 차를 여러 번 운행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및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물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도난 카드로 물건을 사려다 결제가 안 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훔치거나 주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본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훔친 카드의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어 결제를 시도한 행위는 실제 결제가 취소되었더라도 이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입니다.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를 가져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속임수를 쓰거나 위협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다른 사람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해를 끼치는 것은 폭행죄입니다.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과거에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모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죄의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무거운 죄에 일정 기간을 더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부정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직접 제지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상점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나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더라도 반드시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해당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행 시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