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정폭력을 당한 가정의 아이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여 다닐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가정의 아동이 입학이나 전학한 사실은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며, 이 사실은 친권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행위자인 경우 비밀이 유지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인 아동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함)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