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세입자 A는 집주인 B주식회사에 전세보증금 9,7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집주인 B는 이미 전세금을 반환했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고, 세입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79,541,666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세입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집주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세입자 A는 집주인 B주식회사에 대해 전세보증금 9,7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본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집주인 B주식회사는 세입자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과 79,541,66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집주인(B주식회사)이 세입자(A)에게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반환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집주인 측은 전세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B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전세금을 반환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을 10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 측의 전화 통화 내용 또한 전세금을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B주식회사)가 원고(A)에게 전세보증금 9,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권설정자(집주인)는 전세권자(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반환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각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에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 등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사용되는 조항으로, 1심 판결의 결론과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특별히 추가할 내용이 없다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가져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만을 덧붙인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같은 중요한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내용증명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화 통화나 구두로 오고 간 내용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서의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거나 녹취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 갚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전세금이 반환되기 전에는 말소를 요구받더라도 쉽게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