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망 A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특정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받으려 했으나, 담당의사인 피고 E와 병원 원무과 직원들인 피고 F, G, H이 병원비 미납을 이유로 외출을 허가하지 않아 신체감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로 인해 망 A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 A의 외출 불허가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병원의 내부지침에 따라 외출 허가 권한이 담당의사에게 있었고, 피고 E가 망 A의 외출을 불허한 것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학적 판단이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망 A가 신체감정을 위한 외출을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병원비 미납 상태에서 외출을 시도한 점, 병원 내부지침에 따라 미납된 병원비가 있을 경우 외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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