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특정 웹사이트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고,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환자 소개, 알선, 유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피고인은 환자 유치를 위해 영리 목적으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환자를 소개받고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환자를 유치한 것이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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