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K와 L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지급하며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별도의 범죄로 기소되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지급한 금액이 환자 유치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또한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선고받은 벌금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유죄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가 K와 L에게 지급한 금액이 환자 유치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와 원심에서의 진술들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 A가 양형상의 이점을 위해 혐의를 인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중 쟁점 금원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은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벌금 8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