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의료인으로서 환자 약 200명을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도록 사주하고 그 대가로 7억 원 이상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는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K과 L에게 지급한 특정 5,000만 원씩의 금원이 환자 유치 대가가 아니라며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양형 부당만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K과 L에게 지급한 각 5,000만 원이 환자 유치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새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심의 벌금 8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병원 의사로서 K과 L에게 영리 목적으로 약 200명의 환자를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소개·알선·유인하도록 사주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7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 중 K에게 5,000만 원, L에게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A와 K, L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특정 5,000만 원 금원이 환자 유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K과 L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특정 금원이 환자 유치 대가가 아닌 '개원 준비 활동비' 또는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진술된 기록이 존재했으며, L의 경우 5,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가 다시 받은 경위가 모순되는 진술로 기록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 A와 유사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K과 L에게 지급한 각 5,000만 원이 환자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새로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벌금 8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K과 L에게 지급한 각 5,000만 원이 환자 유치 대가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해당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죄로 인정되는 다른 의료법 위반 행위들과 함께 하나의 형으로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약 200명의 환자를 유치하도록 사주하고 약 7억 원을 지급한 전체적인 범행을 고려한 것입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벌금 8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등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환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의료법 제88조 제1호 (벌칙) 위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에게 최종적으로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K과 L에게 지급한 각 5,000만 원이 환자 유치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가 인정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했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차례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여러 행위들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 노역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의료법은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인과 제3자 간에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그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생했다는 명목'이나 '활동비'라고 하더라도 실제 환자 유치와 연관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없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넷째, 계좌 거래 내역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돈의 흐름과 목적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양형(형벌의 정도)은 범행의 기간, 횟수, 얻은 수익, 사회적 파급 효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라도 반복되거나 그 규모가 크다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