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A는 망인 F의 배우자이며, 피고 B는 원고의 자녀입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1/2 지분을 상속받은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 1/5에 해당하는 1/1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요구합니다. 원고는 K가 원고와 피고, G 명의의 매도증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무효인 원고 지분에 대해 K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해당 토지의 1/10 지분을 상속받았고, K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지분에 대한 피고의 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증여 주장과 점유 및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증거 부족과 악의의 무단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