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차량정비업체가 피고 건축공사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변경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 다만,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6가합1059 판결 [손해배상(기)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 준공일을 지연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변경된 도급계약에 따라 준공일을 맞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경 도급계약이 유효하며 피고가 약정된 준공일에 공사를 완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가 소멸되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