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인 건설사들이 피고인 하도급 건설사와 포천시 B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러 차례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을 변경하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3차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폐기물 처리, 흄관 설치, 경유세, 안전관리비, 홍수 관련, 치환공사), 공사내역 부당 변경으로 인한 손실금 등을 원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사대금이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28,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여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3차 공사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고, 피고가 수행한 3차 공사의 기성고를 614,889,985원으로, 추가 공사비용 일부를 인정하여 총 306,429,297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반소 청구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분쟁은 원고들이 발주한 포천시 B 공사 중 피고가 하도급받아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3차 공사 완료 전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공사대금이 대부분 지급되었고, 약 28,000,000원 이상의 채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1차, 2차, 3차 공사 미지급 대금 외에도 폐기물 처리, 흄관 설치, 경유세, 안전관리비 등 추가 공사비용과 공사내역 부당 변경으로 인한 손실금까지 포함하여 1,057,376,731원을 원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여러 채권자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서 법적 다툼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여부 및 그 정산 범위, 특히 3차 공사 기성고와 기존 1, 2차 공사 정산 완료 여부. 폐기물 처리, 흄관 설치, 경유세, 안전관리비, 홍수 관련 작업, 치환공사 등 추가 공사대금의 발생 여부 및 지급 책임. 공사내역 변경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경이 하도급법상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공사대금에 대해 채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피고의 반소 중 396,911,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포천시 B공사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306,429,297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7,047,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의 9/10는 원고들이, 1/10은 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3차 공사계약이 늦어도 소 제기 무렵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들이 투입 공사비용을 기성 공사대금으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3차 공사 기성고를 614,889,985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중 이미 지급되거나 공탁된 324,178,215원을 제외한 290,711,770원을 미지급 3차 공사대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중 2011년 폐기물 상차작업비용 6,536,208원, 흄관 설치비용 6,235,590원, 2011년도 경유세 486,170원, 안전관리비 2,459,559원 등 총 15,717,527원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총 306,429,297원(290,711,770원 + 15,717,527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396,911,588원 부분은 피고가 이행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아 해당 반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공사내역 변경으로 인한 손실금 청구는 원고들의 기망이나 피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하도급법상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계참가인 A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7,047,480원과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이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 범위, 대금 정산 방식, 추가 공사 발생 시 비용 처리 방안 등을 계약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변경 합의 시에는 변경되는 내용과 단가, 전체 공사대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중단 시점까지의 기성고를 명확하게 산정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객관적인 감정이나 제3자의 검토를 통해 기성고를 확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 본인은 해당 금액에 대한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 발생 시 법적 효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에서 정한 방식(현금 예치 또는 보증서 교부)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도급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 대금 변경 시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당한 감액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사대금의 변화, 다른 계약 조건의 변경 여부, 합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 감액 여부가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사 관련하여 설계 변경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추가 비용(폐기물 처리, 특정 자재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도급인과 협의하여 추가 비용 발생 사유, 금액, 지급 주체 등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