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우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반소를 제기했으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피고의 반소 일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원고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인용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및 추가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으나, 원고들이 미지급한 공사대금과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피고가 하자보수이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이행보증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청구한 추가비용 중 일부는 이미 지급되었거나 공사범위에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일부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되었거나 공사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하자보수이행보증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중 일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중 일부는 각하되었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주영 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서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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