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령정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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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상호 Q. 상호를 보고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지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2009. 4. 22. 시행) 부칙 제6조]. 따라서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등록대부업체일 가능성이 있지만 유사금융업체(‘OO캐피탈’, ‘OO크레디트’) 또는 폐업했거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대부업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호만으로 등록대부업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