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는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대여금 천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대방인 친구의 소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시효기간은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시효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서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갚아주지 않는 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소멸시효 제도
◇ 소멸시효 기간
◇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