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C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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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배 변호사
법률사무소 백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11층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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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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