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82년 12월 17일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에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적절한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4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510만 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 A가, 80%는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피고 B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이율이 정해진 것이 없는 때에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년 4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월 1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단순히 성관계 유무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연락하고 은밀히 만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