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상표등록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 청구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금 5,5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 주식회사의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가 불법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 피고의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5,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회사 - 피고: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F) - 원고의 상표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해당 청구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회사 ### 핵심 쟁점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원고의 상표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원고 A가 피고 B에게 중고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6,7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았으며, 피고 C은 일부 차용증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피고들은 실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며 보증도 물품대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물품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금과 연 18%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 물품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차용금 형태로 받으려 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 물품을 제공받고 차용증을 작성한 주채무자 - 피고 C: 피고 B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중고자동차와 자동차 물품을 제공하였고, 그 대금 명목으로 총 6,7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 중 6,500만 원에 해당하는 차용증에는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후 약정된 변제기가 지나자 원고 A는 피고들에게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실제 금전을 차용한 적이 없으며, 보증도 금전 차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물품 대금 상당액을 차용증으로 약정했을 때, 금전 소비대차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실제 현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연대보증도 물품대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만 원과 2020년 1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B는 추가로 200만 원과 2020년 12월 2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물품대금을 금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605조의 준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물품대금 채무가 금전 차용금 채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증에 명시된 채무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민법 제605조 (준소비대차)를 주요 법리로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즉, 원래 금전 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가 아니었던 물품 대금 채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그 물품 대금을 마치 금전을 빌린 것처럼 다루기로 합의하면, 법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B가 물품 대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는 물품 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605조에 따라 금전 소비대차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연대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피고 C은 비록 물품 대금에 대한 보증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금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과 동일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물품 대금 채무를 차용증으로 전환할 때는 관련 법률 조항인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의 적용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물품 대금을 금전 채무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의 명확한 증거(예: 차용증, 계약서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의 성격이 물품 대금에서 금전 차용금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보증서 작성 시, 원금과 이자율, 변제기, 지연손해금률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시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된 이자율과 지연손해금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3,6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동업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C와 함께 장어 배송 및 유통 판매업을 동업한 자 - 피고 B: 원고 A, C와 함께 장어 배송 및 유통 판매업을 동업한 자로,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C: 원고 A, 피고 B와 함께 장어 배송 및 유통 판매업을 동업한 자로, G 계좌 관리자 - I: 원고와 C에게 회사 설립자본금 2억 원을 빌려준 개인 - E, G, H, J 주식회사: 원고, 피고, C가 함께 운영한 장어 유통 및 판매사업 관련 회사들 - K, N, O 은행: 이 사건 각 회사 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들 ### 분쟁 상황 원고 A, 피고 B, C는 장어 유통 및 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의 아파트가 J 주식회사의 대출 담보로 제공되었고, 이후 해당 대출금 채무 변제 및 추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J가 N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원고 A는 O은행으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B에게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을 피고 B에 대한 개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변제기에 이자와 함께 반환할 것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이를 부인하며 동업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600만 원이 개인 간의 대여금인지 아니면 동업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3,600만 원이 개인 간의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600만 원은 동업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판단되었으며,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의 증명 책임: 민사 소송에서 대여금을 주장하는 원고는 그 대여 사실, 즉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변제기, 이자율 등)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동업 관계에서의 자금 관리: 동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동업자의 개인 자금과 동업 사업체의 운영 자금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이 혼용되어 사용될 경우, 특정 자금이 개인적인 대여금인지 사업 운영을 위한 공금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처분문서의 중요성: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변제기, 이자율 등 핵심 조건을 명시한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문서가 없는 경우, 금전의 성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에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개인 간의 금전 대여나 동업 관계에서의 자금 흐름은 더욱 그렇습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이 변제기,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가 있다면 좋습니다. 동업 사업체 간의 자금 운용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별 계좌를 분리하고 각 자금의 용처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단체 대화방 메시지만으로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동업자 여러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는 특정 개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증거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대여금을 주장하는 측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상표등록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 청구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금 5,5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 주식회사의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가 불법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 피고의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5,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회사 - 피고: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F) - 원고의 상표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해당 청구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회사 ### 핵심 쟁점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원고의 상표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원고 A가 피고 B에게 중고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6,7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았으며, 피고 C은 일부 차용증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피고들은 실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며 보증도 물품대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물품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금과 연 18%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 물품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차용금 형태로 받으려 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 물품을 제공받고 차용증을 작성한 주채무자 - 피고 C: 피고 B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중고자동차와 자동차 물품을 제공하였고, 그 대금 명목으로 총 6,7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 중 6,500만 원에 해당하는 차용증에는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후 약정된 변제기가 지나자 원고 A는 피고들에게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실제 금전을 차용한 적이 없으며, 보증도 금전 차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물품 대금 상당액을 차용증으로 약정했을 때, 금전 소비대차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실제 현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연대보증도 물품대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만 원과 2020년 1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B는 추가로 200만 원과 2020년 12월 2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물품대금을 금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605조의 준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물품대금 채무가 금전 차용금 채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증에 명시된 채무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민법 제605조 (준소비대차)를 주요 법리로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즉, 원래 금전 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가 아니었던 물품 대금 채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그 물품 대금을 마치 금전을 빌린 것처럼 다루기로 합의하면, 법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B가 물품 대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는 물품 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605조에 따라 금전 소비대차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연대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피고 C은 비록 물품 대금에 대한 보증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금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과 동일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물품 대금 채무를 차용증으로 전환할 때는 관련 법률 조항인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의 적용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물품 대금을 금전 채무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의 명확한 증거(예: 차용증, 계약서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의 성격이 물품 대금에서 금전 차용금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보증서 작성 시, 원금과 이자율, 변제기, 지연손해금률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시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된 이자율과 지연손해금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3,6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동업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C와 함께 장어 배송 및 유통 판매업을 동업한 자 - 피고 B: 원고 A, C와 함께 장어 배송 및 유통 판매업을 동업한 자로,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C: 원고 A, 피고 B와 함께 장어 배송 및 유통 판매업을 동업한 자로, G 계좌 관리자 - I: 원고와 C에게 회사 설립자본금 2억 원을 빌려준 개인 - E, G, H, J 주식회사: 원고, 피고, C가 함께 운영한 장어 유통 및 판매사업 관련 회사들 - K, N, O 은행: 이 사건 각 회사 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들 ### 분쟁 상황 원고 A, 피고 B, C는 장어 유통 및 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의 아파트가 J 주식회사의 대출 담보로 제공되었고, 이후 해당 대출금 채무 변제 및 추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J가 N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원고 A는 O은행으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B에게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을 피고 B에 대한 개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변제기에 이자와 함께 반환할 것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이를 부인하며 동업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600만 원이 개인 간의 대여금인지 아니면 동업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3,600만 원이 개인 간의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600만 원은 동업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판단되었으며,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의 증명 책임: 민사 소송에서 대여금을 주장하는 원고는 그 대여 사실, 즉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변제기, 이자율 등)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동업 관계에서의 자금 관리: 동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동업자의 개인 자금과 동업 사업체의 운영 자금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이 혼용되어 사용될 경우, 특정 자금이 개인적인 대여금인지 사업 운영을 위한 공금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처분문서의 중요성: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변제기, 이자율 등 핵심 조건을 명시한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문서가 없는 경우, 금전의 성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에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개인 간의 금전 대여나 동업 관계에서의 자금 흐름은 더욱 그렇습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이 변제기,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가 있다면 좋습니다. 동업 사업체 간의 자금 운용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별 계좌를 분리하고 각 자금의 용처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단체 대화방 메시지만으로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동업자 여러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는 특정 개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증거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대여금을 주장하는 측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