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8명에게 '내가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수익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총 131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1억 3백 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투자 관련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총 21억 3백 5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넸지만 피고인은 그 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약속한 수익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소하여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처음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 한 것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죄책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6억 6천 9백 1만 2천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이며 우울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