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이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 행위를 통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전체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1996년 8월 17일에 남편 C과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3년 10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C에게 혼인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여러 유원지를 여행하고 숙박하는 등 교제 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과 C이 단순히 친한 단골손님 관계일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C의 카드 결제 내역과 피고 아들 명의 전화번호, 그리고 원고의 추궁 전화 당시 피고가 C과 함께 숙박시설에 투숙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5년 1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의 전체 청구액 31,000,000원 중 일부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지연손해금: 판결 선고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점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년 1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5월 14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확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경우, 상대방과의 통화 내역, 메시지, 사진,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는지는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액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요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관계의 안정성,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송 청구 범위 설정: 손해배상 청구 시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금액을 청구하기보다는 실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