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피고 B가 원고의 토지에 설치한 옹벽과 창고를 철거해야 하며, 원고도 피고 B의 토지에 설치한 옹벽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C의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B가 각각 소유한 인접 토지의 경계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에 옹벽 하단과 보일러실 겸 창고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가 피고의 토지에 옹벽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철거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가 설치한 끈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양측이 상대방의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C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대근 변호사
변호사안대근법률사무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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