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그 밖의 건축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전단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항)
시설물의 위치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면적 1만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함),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함)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5항 후단).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함)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부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음의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6항 단서·제7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8항).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