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B와 다중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는 피고 C에게, 피고 C는 피고 D에게 석재 및 외벽단열재 공사를 재하도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가 수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 C, D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와 C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으나, 피고 D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D에게 직접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피고 D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