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21년 5월경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돈을 운용하여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년 5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총 51,3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상당 부분 이루었으며,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 관계, 건강 상태,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