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E치과에서 치아 치료를 받던 중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 A씨는 E치과의 공동 운영 의사들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의사 B씨의 의료과실(항생제 미처방, 경과 미관찰, 상급병원 전원 조치 미이행 등)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 B씨가 치아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감염 합병증 및 그 대처 방안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B씨와 C씨)은 공동으로 원고(A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환자 A씨는 E치과에서 2022년 2월 파절치아 치료를 시작으로 6월부터 7월까지 근관치료 및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치료 중 A씨는 치아 부분의 통증과 눈 부위 통증 등을 호소했으나, 담당 의사 B씨는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경과를 관찰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데 미흡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결국 2022년 7월 27일 A씨는 두통, 어지러움, 고열 등의 증세로 의식 혼미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다음 날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구강 내 상재균인 'S. Constellatus'가 원인균으로 확인되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감염의 원인이 치아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인지손상, 정동장애, 하지근력 약화, 보행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과 의사 B씨가 환자 A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생제 처방, 경과 관찰, 상급병원 전원 조치 등 의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사 B씨가 환자 A씨에게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의사 B씨에게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공동 운영자인 C씨에게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환자 A씨의 의료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치과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치료의 위험성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지급된 사례입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과실 책임: 의사는 진찰과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정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증책임 완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환자 A씨의 코로나19 감염 이력, 고령, 기저질환, 그리고 치료 후 상당한 시간적 간격, 다른 신체 부위의 염증 소견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치과 치료 과정에서의 의사 B씨의 과실이 뇌농양 및 뇌실염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의료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책임 (의료법 제24조 및 관련 판례 법리): 의사는 치료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그 결과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환자가 예견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4조(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등)에서 명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 B씨가 환자 A씨에게 치과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치성 감염 증상의 양태, 중한 결과(예: 뇌농양 전이 가능성), 그리고 증상 발생 시 상급병원 내원 등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환자가 눈 부위 통증까지 호소하며 감염 전이 가능성이 관찰되었던 만큼,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대처 방안을 지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공동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동업 관계에 있는 의사들이 공동으로 처리할 업무를 한 명에게 맡겨 처리하게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해당 업무 집행자의 동업자이자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C씨는 피고 B씨와 E치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