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의무를 인정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19. 선고 2022가단109646 판결 [건물인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반환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보증금 40,523,000원, 월 차임 94,910원, 임대차기간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피고가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부동산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