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접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본문).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단서).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통해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 참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2항].
ㅇ 사용자등록신청 시 주의사항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인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므로 신청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첨부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1항).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2항).
유효기간의 연장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3항).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4항).
<출처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등기 신청, 신청관리, 전자신청 이용안내 및 절차보기>
전자표준양식(e-form)의 개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출처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 간편길잡이-e-Form 신청-부동산(통합전자등기)-e-Form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