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2월 17일 저녁, 서울에서 문산으로 향하는 경의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졸고 있는 29세 여성 피해자 D씨의 허벅지를 약 10초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잠결에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추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상태, 신체 접촉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도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으며,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던 점, 사건 후의 행동,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해명이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추행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