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의과대학 성형외과 교수가 여러 명의 간호사들을 상대로 진료실과 복도 등에서 신체 접촉을 통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B 의과대학 성형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피고인 A의 간호사들에 대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각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간호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태도와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 간호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간호사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수가 간호사를 지시하며 신체에 접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벌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모든 범죄를 고려하여 하나의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 동기, 죄질,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하기 위해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재활과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둔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며, 가해자에게는 법적 처벌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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