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소재 음식점의 주방 관리자로 근무하며, 15세의 주방 아르바이트생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좁은 주방 통로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거나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분석,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추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4일과 3월 5일, 이틀에 걸쳐 총 4회에 걸쳐 자신이 주방 관리자로 일하는 음식점의 15세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D를 추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방에서 설거지 중인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등 부위를 만지고,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신체 접촉이 좁은 주방 통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어깨 마사지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행 사실 및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좁은 통로로 인한 불가피한 접촉' 및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행위'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