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강릉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만난 여성들과 술을 마신 후, 여성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하며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행동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의 허리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3
제주지방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