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인쇄장비를 구매한 후, 인쇄장비에 하자가 있다며 매매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회사는 인쇄 및 생활용품 제조업을, 피고는 인쇄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인쇄장비를 구매하고, 잔금 지급을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인쇄장비에 여러 하자가 있다며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재산명시와 동산압류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인쇄장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가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고, 인쇄장비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특정 작업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요구했다는 점이나 피고가 이를 보증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매매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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