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가 피고에게 엔진형 이동식 양수장비 45세트를 제작하여 납품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잔대금 5,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이윤 공제, 행정비용 공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가산세 공제, 지체상금 공제 등 여러 이유로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이 엔진형 이동식 양수장비 구매를 위해 입찰 공고를 냈고 유한회사 C가 낙찰받아 신안군과 물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C는 신안군에 대한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B에 양도했으며 피고 B는 다시 원고 주식회사 A와 계약을 맺어 신안군에 납품할 양수장비 45세트를 원고에게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대금은 5억 5천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신안군의 잦은 납품기한 연장 및 설계변경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종 납품 기한인 2019년 9월 30일까지 양수장비를 제작하여 신안군에 성공적으로 인도했습니다.
신안군이 2019년 10월 25일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잔대금 5,6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잔대금 청구에 대해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이윤, C에게 지급한 행정비용, 신안군에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로 인한 가산세, 그리고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 여러 명목으로 공제 및 상계 주장을 펼치며 잔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잔대금 5,600만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이윤 상계, 행정비용 공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세금계산서 가산세 공제, 지체상금 상계 등의 주장을 통해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4/5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가 납품 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여러 공제 사유들이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대부분의 주장을 배척하며 원고의 잔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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