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따라 B 소유로 알려진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고 집행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그 중 일부인 인쇄된 그림 53점 중 8점이 자신들의 소유라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그림들이 B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이의제기를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그림의 소유권을 주장함에 있어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그림 구매와 관련된 계약서나 처분문서가 없고, 지급된 금액의 명목이 불분명하며, B가 그림의 소유를 주장한 증거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집행절차의 부당성과 그림의 감정가격 과소 주장은 이 사건의 제3자 이의 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