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에 대한 압류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화명령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라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르면, C가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새롭게 제출한 주장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