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화가 F의 상속인으로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와 망인의 미술작품과 유품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명시된 조건들을 이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망인의 유작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원고는 망인의 유품에 대한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유품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기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증여계약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증여계약 체결 후 약 6개월 동안 피고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유작을 인도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망인의 유작에 대한 인도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유품에 대해서는 임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