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필로폰 매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며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했습니다. 제2심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제2심의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제2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 병과된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에게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제1심과 제2심의 판결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필로폰 매도 대금과 투약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며,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전력,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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